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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스컹크67
듬직한스컹크67

전세 계약 만료일은 꼭 지켜야 하나요?

지금 전세를 재계약해서 거주중인데 기한이 1년 반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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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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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중개수수료등이 발생되기에 보통은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세입자를 구한다음 나가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사정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요.

    읻때의 복비는 일종의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무셔야하는데, 임대인은 아무 답답할 게 없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서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은 당연히 만기까지 지켜야 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하고 계약 종료를 요청해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을 들어줄 임대인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기중 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임대인에게 얘기 후 주변 부동산에 물건 내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서로의 약속이라서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지키지 못할 경우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세요.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보증금을 돌려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 함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묵시적갱신이나 특약없이 재계약을 해서 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경우 부동산에 새로 내놓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