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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푸들256
잘웃는푸들256

비과세 면제기간과 면제금액이 궁금합니다

저는 21년 2년 보유 아파트을 분양받아

전세을 놓았습니다

내년4월이면 보유 2년이 되는데 비과세가 될려면 지금 계약금 받고 잔금을 등기친 4월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면제 금액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니다

팔려고 하는 아파트도 같은 수성구 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려면 2년보유 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닥,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