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과세 면제기간과 면제금액이 궁금합니다
저는 21년 2년 보유 아파트을 분양받아
전세을 놓았습니다
내년4월이면 보유 2년이 되는데 비과세가 될려면 지금 계약금 받고 잔금을 등기친 4월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면제 금액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니다
팔려고 하는 아파트도 같은 수성구 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려면 2년보유 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닥,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기준 2년 보유 하시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2억까지 가능합니다.
12억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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