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분양아파트 양도 비과세 질문..
22년 조정대상지역에 민간분양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분양가 4억대)
24년 10월 입주 시작입니다.
민간분양아파트라 2년 보유하면 양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였으면 거주도 2년해야
양도비과세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뭐가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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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민간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2022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2024년 10월 입주 후 2년 동안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제가 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너무 자주바껴서 세금에 대해서는 꼭 세무사한테 짚어봐야 합니다
그시기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