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종전 주택을 18년 9월 28일에 취득하고 (동탄)
분양권을 22년 3월 26일에 계약했습니다 (송도)
분양권은 2순위로 당첨되었고 분양권 예비 당첨일은 22년 2월 14일 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3년 기간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분양권
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바과세가능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2.14 기준으로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도,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 분양권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신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