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분양권
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