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1주택은 19년9월 분양권 계약하여 21년 7월20일(조정지역) 잔금치르고 8월 15일 입주하여 24년 8월17일까지 3년 거주하였어요.
2주택은 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1년12월6일(비조정지역)에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24년 7월28일 완공후 잔금치르고 8월18일에 입주하여 현제 거주중이예요. 비과세 특례가 되는 궁금합니다.현명한 세무사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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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은 19년9월 분양권 계약하여 21년 7월20일(조정지역) 잔금치르고 8월 15일 입주하여 24년 8월17일까지 3년 거주하였어요.
2주택은 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1년12월6일(비조정지역)에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24년 7월28일 완공후 잔금치르고 8월18일에 입주하여 현제 거주중이예요. 비과세 특례가 되는 궁금합니다.현명한 세무사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