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가능?
1) 19년8월 A주택 취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나 1년반만 거주, 대신 상생임대로 4년 임대줌
2) 24년1월 B주택 취득
-A주택 취득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하여 실거주중임
3) 25년2월20일 A주택 매도
-B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한 것임
4) 25년2월23일 C주택 취득
-B주택 취득후 1년후 C주택 취득함
질문1)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A주택 2년거주 요건 갖추지 못했지만 상생임대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가능하지
질문2) B주택 매도후 1주택이된후 3일뒤 바로 C주택 취득하였는데 A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질문3) B주택 취득후 1년뒤에 C주택 취득했으니 C주택 취득시점인 25년2월로부터 3년 이내인 28년2월전에 B주택 매도하면 역시 비과세 가능한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질문 1
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 2
네, 가능합니다.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B주택을 취득했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 3
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8년 2월 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일이 21년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며 4년임대를 주었다면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에 포함하므로 갱신계약이 21년 12월 20일 이후라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시점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므로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B주택 역시 28년 2월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에 다른주택 혹은 분양권을 매입하시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3)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