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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특한늑대293
영특한늑대293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려봅니다.

21년에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 당첨이되었고 분상제xxx

청약 당첨 시 조정지역

24년4월에 입주입니다. 지금은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사람들마다 말이 너무 다르긴 한데


1.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다 vs 2년 보유해도 비과세다 로 나뉘는거같습니다.

어떤게 정답인가요 대체,


2.

그리고 2년 실거주나 2년 보유(비과세조건 만족) 시

아무때나 매도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을 빼먹어 다시질문드립니다 ㅠㅠ

1번 질문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입주시기에 비조정 지역이면 2년 보유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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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017.08.03.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아파트로 완성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 또는

      매수계약, 분양을 받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을 받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년 버유 +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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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여지며 주택 취득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언제든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