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문의드립니다.
21년에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이되었고 (분상제아님) 9억이하입니다.24년4월에 입주입니다.
2년 보유 후 매도하려합니다
사람들마다 말이 너무 다르긴 한데
1.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다 vs 2년 보유해도 비과세다 로 나뉘는거같습니다.
어떤게 정답인가요 대체,
2.
그리고 2년 실거주나 2년 보유(비과세조건 만족) 시
아무때나 매도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번 질문같은경우는 정말 어떤분은 보유다
어떤분은 실거주해야한다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017.08.03.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후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08.02. 이전에 취득을 한 경우 또는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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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