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아파트 매매시 실거주 해야하는 기준?

2022. 01. 08. 11:42

분양아파트를 4년전에 당첨되어

2020년9월에 전세를 내주었는데 올해에 전세연장을

한번더하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주변에 들리는말로는

요즘은 분양받은아파트는 바로팔지못하고 실거주2년을

해야 비과세로 팔수있다는말을 들어서 이때 실거주 조건이

무엇일까요? 전 20년9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해당되는지요

실거주해야만 매도할때 비과세 받을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입니다.

단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거주2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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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시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01.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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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실제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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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다른 주택 보유를 안하고 분양권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 실거주 안해도 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을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2. 01. 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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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어도 분양권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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