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때 집을 구입하고 해제시 실거주
투기과열지구일때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실거주2년을 해야 비과세라고 했는데
실거주2년도 해지가 되는지요?
보유만2년하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집을 구매시점이 기준 적용입니다. 그 이후에 해제 되었다고 해서 실거주의무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때 부동산을 매매하셨으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일때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실거주2년을 해야 비과세라고 했는데
실거주2년도 해지가 되는지요?
보유만2년하면 비과세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당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 해제가 되어도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대상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2년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상 설거주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야 소득세법 89조의 비과세 양도스득을 적용받게됩니다. 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