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