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투기과열지구 매도시 규제해제됐을때
투기과열지구일때 취득을 했고 그때는 2년 실거주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규제가 해제됐을 경우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이전과 같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유 도중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도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다 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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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상생임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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