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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3.01.04

조정지역 해제 후 2년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해제 후 양도세 비과세가 실거주2년 조건에서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로 바뀌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상세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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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조정지역일 때에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보유와 2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되어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의무는 유지중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없어지나, 이미 규제지역이였을 때 매수하여 보유중이라면 사실상 실거주의무는 해제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양도시점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양도시점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