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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ve
SELove22.11.06
부동산 취득시 개인명의보다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 명의 주택을 구입했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상의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개임적으로 알으본 바로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듯 한데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합미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혜택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집 가격이 12억이 안되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있어서 공동명의의 의의는 세제상의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인별로 공시가격 11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일 때에는 인별로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2억주택이 1인소유라면 종부세 과세이지만, 부부공동명의는 비과세가 되지요.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인별로 공제를 받게되니 고가주택인 경우 절세가 됩니다.


    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씩 합계 500 만원 공제를 받게되니 양도소득세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때문인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만 공동명의의 장점이 있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단독명의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6억이상인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 공시지가 6억이하 1채보유일 경우는 단독명의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