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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점쿨한날고양이
부부가 함께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독명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와 비교하여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구간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에는 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지며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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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