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 측면에서 왜 유리하다고 하나요?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독명의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항목에서 어떻게 유리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공동명의를 하면 일부 세금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세금종류별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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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는 누구에게나, 어떤 매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주택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지만, 1세대1주택 12억이하 주택의 경우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나 12억초과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효과가 커질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가 아니라 부동산의 유형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산이 많고 집을 많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처럼 과세 범위가 커지게 될 경우 명의를 분산을 해서 각각 세금 과표구간을 줄이는 효과와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인별 공제 250만원 받을 수 있는 등 재산이 많아 세금적으로 절세 효과를 볼 필요가 있을 경우 또한 근본적으로 자기재산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각각의 재산 관리등의 목적에 의해서 공동명의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면 계약시 모든 명의자가 각각 계약을 해야 되는 행정상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2년보유(거주)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일 경우는 공동명의를 해도 비과세이므로 절세에 도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고가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보다 지분별 인별 공제를 적용받아서 과세 기준 금액을 높일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부부가 지분별로 나눠서 신고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취득세와 재산세 측면에서는 매매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의 산정 방식과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동일하지만 향후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양도 차익일 클때 세금을 분산해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개인별로 계산하는 항목에서는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양도차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부부가 나누어 가지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명의라면 주택가액이 한 사람에게 모두 귀속되지만,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제금액과 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에서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종부세 차이가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있어, 공동명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상 유리하다고 하는 핵심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처럼 사럼별로 계산되는 세금에서 공제가 나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대체로 집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공동명의라고 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세금에서 유리한 부분은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와 매도 단계입니다 즉 지분대로 각각 계산이 되어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