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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강아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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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택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바꾸면 부분 증여인데 증여세는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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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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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동명의 시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단독명의 시 보다 유리합니다. (1주택 세대라면 부부합산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선택 가능)

    또한,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 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데, 공동명의 시에는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가능하고 지분만큼 나눠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부동산의 시가의 증여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내용처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증여세 이슈 당연히 발생하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명의를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