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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러쿵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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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명의를 하게되면 절세효과가 나타나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명의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혹시 이것이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소유 구조가 부부의 재산 및 세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