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시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는 단독 또는 공동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은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시는 부부인 경우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부과되지 않으며, 공동지분을 합산하여 1세대로서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장기보유에 따름 세액공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세액 절감에 다소 도움이 되며, 향후 양도시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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