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1년단위로계약인거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 따지지 않고 부동산(주택)은 기본이 2년단위 계약입니다.다만, 이동이 잦은 대학가 원룸이나 역세권 오피스텔은 1년단위 계약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이 지날때 연장 계약을 하셔야 하고, 주인이 별 말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기는것도 좋습니다.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꽤 유리한 제도로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말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은 필요)묵시적은 아니지만 임대조건에 변경없는 연장 같은 경우는 주인분과 협의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놓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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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집 안팔아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단위가 큰 만큼 한번 움직일때마다 내는 세금과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을 팔고 또 알아보고 이사하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진다고 해서 실거주의 안정성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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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일정 금액 이상(고가의)의 부동산에 나오는것이고, 그때 이미 냈던 재산세는 차감하고 나옵니다.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작은 부동산이라도 전부 나오는게 재산세입니다.따라서 종부세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보통 보유세를 종부세 + 재산세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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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쪽 시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광동은 동의 거의 대부분이 한남뉴타운으로 들어가있습니다.누구나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거죠.올해 거래가 평당 6천 ~ 1억이상도 있네요.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지역중 하나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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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니시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그때는 임차인이 필요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하는것으로 임대인과는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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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를때 당일날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나서 돈만 주고 받고 나머지는 법무사님이 다 처리해주시니 맡기시고 일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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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투자형태가 일반적인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투자형태를 크게는 리츠라고 합니다.부동산 시장과 개별물건에 대한 위험, 운용하는 운용사에 대한 위험, 정보의 투명한 공개성등이 중요한 투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최근에 높은 부동산 가격은 부담되는데 투자는 하고 싶을때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다만 공동명의로 등기되서 지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달라 운용사(또는 개인)의 신뢰성이 중요 한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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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 집이 좋을까요 남서향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희집이 남서향이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 예전에 부동산 카페 같은데서 설문한것을 봤는데 거의 5:5 수준의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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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전세가 잘안가는데 잘나가게하는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 전세도 이전 시세보다는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입니다.가격 변동외에 잘 나가는 방법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기, 집 깨끗하게 해놓기, 일부 필요한 부분 수리해놓기, 부동산이 언제든 볼 수 있게 비번 알려주기등이 있겠으나 가격 조정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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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그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계약기간과 보증금증액없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자메시지 정도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증금 안전은 첫 계약시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추가로 더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중간에 등기부등본정도만 한번 열람해보셔서 권리사항이 바뀐부분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권리 변동(주인이 대출을 받는등)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하는 마음의 준비만 있을뿐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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