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대상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등기 되어 있다면 토지도 가지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1.01
0
0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가격과 근저당이 잡혀있는 가격등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히 저당권 때문에 괜찮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하지만 어쨋든 근저당이 있다는것은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라 가격이 괜찮더라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1.01
0
0
특별공급 생애최초에 청약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약을 다시 회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당첨 되는 순간 해당 통장은 효력을 다합니다.계약을 하고 안하고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1.01
0
0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월뒤에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갱신이 묵시적갱신에 의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 경우입니다.질문을 보면 그런 경우는 아닌것 같기에 주인이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신고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면 부동산에서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부동산 중개 수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내는것입니다.임대인은 어차피 임차인이 낼 것이라 생각하니 부동산에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 직인이 들어갔다면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안준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이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제할 것입니다.미리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은 위와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상가 권리금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하기 나름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보통 양수인에게는 받는곳이 많지는 않은데 그곳은 받고 싶으신가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청약당첨되면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별도 대출이 없습니다.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신용대출등으로 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저희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다음달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이라면 이미 갱신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지났습니다.상가의 경우 묵시적갱신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 이 계약기간까지는 운영 가능하나 이후에는 비워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월세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봤을땐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부동산 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반환은 주인이 줘야 받는거라 안주면 소송 말고는 답은 없습니다.또한 주인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니 주인 보다는 부동산 중개과실로 얘기해서 부동산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 상담센터나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31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