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는 금액으로
대항력 확보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소액보증금 적용 범위가 다르며, 받게되는 최대보증금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 날짜에 맡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4년 5월 기준. 서울특별시의 소액임차인은 1.65억 이하 임차인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 입니다.
근저당 1억이 있는 주택에 5000/50만원으로 월세계약 후 경매로 넘어가 1억에 낙찰되었다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이니 보증금 전액이 지켜진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등기부상 근저당 1억이 2006년도에 설정된 사항이면, 2006년도 기준의 소액보증금 적용 및 최우선변제에 해당합니다.
2006년도 서울시 소액임차인은 4,000만원이니 애초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임차인은 모든 보증금을 날리게 되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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