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차인 조건 및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낙찰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었고 전세금은 6천만원 이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소 일이천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전입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 되었던 날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정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날이 2010년11월 10일 이더군요,그러면 이때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5500만원 이라는데 저는 소액임차인이 못되어서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또 어떤 글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 해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을 받는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결론이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만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