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건 뭔가요?
나이 40대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중입니다. 일단 노후를 위해서 따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중개 할수 있는겁니다
한지역을 선택해서 개업했다면 그지역 전월세,매매도 소개하고 계약까지 전국에있는 모든 부동산은 소개하고 계약 체결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업무가 가능하구요
부동산관련 어느정도지식이있다고 판단되기에 부동산관련업종에서는 인정받을수있어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법인에 취업하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제3자가 대신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개업(부동산 차림)을 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고 그외에는 직원으로 취직시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다만 자격증을 따도 실무에서 일을 하려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자격증은 일하는데 필요한 증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민법이나 주임법, 상임법, 세법등은 실무에서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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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중개업무가 가능합니다. 일반 부동산사무실 오픈하거나 거기에 소속되는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법인취직등을 할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법인(자산관리나 분양업무)이나 중개사무소에 취직하던지 중개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할수 있는건 원초적인건 말그대로 부동산 중개입니다.
매수자 매도자간 부동산중개, 임대인 임차인간 부동산중개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입니다.
법망을 피해 좋은 물건을 직접 매수하여 비쌀때 매도하는 중개사분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상 중개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중개물건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매수 매도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