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금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에 과실조정 중이라도 합의는 가능합니다.몸 상태 감안하여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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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하든 안하든 상대방 100:0 아닌가요?
위 사고의 경우 동시차선변경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일반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되더라고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대인처리 요청하실 수 있으나 대인 처리시 과실조정을 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블랙박스(특히 후면) 검토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블박 차량의 차선변경 시간과 충돌시간의 차이와 거리 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듯 합니다.과실조정의 경우 보험회사간 하게 되며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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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운전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있습니다.보통 피해자가 운전자와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피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소송함)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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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타다 데크판 꺼짐 사고 인한 다처서입원사고영조물 보. 험 가능 할까요?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보입니다.시설물의 관리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먼저 사고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과실이나 하자가 입증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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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과실이 80%라도 부상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대인접수시 할증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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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보험처리 결과 우편으로
보험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카톡)으로 알려줍니다.전화번호만 변경되지 않았다면 문자등으로 알려주니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하며 문자등이 오지 않은 경우 고객센터나 대인,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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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호의 동승 중 사고의 경우도 탑승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보험회사에서 부상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며 호의동승에 대한 동승자 과실이 20%내외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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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접수 다시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80%면 자차 처리는 해야 할 듯 합니다)자차가 없다면 먼저 처리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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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다릅니다.상대 대인처리 후 지급결의서등을 받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험의 경우 대인없이는 자부상 지급이 안됩니다.가입하신 보험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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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 치료 주에 3번인데 병원 한곳에서만 3번인가요?
한방병원의 경우 치료횟수가 제한됩니다.양방병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횟수제한하기에 한방병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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