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합의나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구요 저희측 보험사 상대측 보험사도 10: 0 과실을 인정하는데 상대방만 9:1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측은 대인 2명 접수 됐고 한도는 120인데 병원치료로 120을 다쓰고 제 보험사 무보험 상해로 계속 치료 받고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10:0 과실을 제안하고 조건으로 책입보험 대인 한도로 끝내주겠다 라고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제 보험사에 무보험 상해로 치료받다가 합의하면 향후치료비가 안나와서 합의금이 적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는 보상이 됩니다.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반면 대인 배상1로 끝내는 경우 이미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작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기간 감안하여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도는 120인데 병원치료로 120을 다쓰고 제 보험사 무보험 상해로 계속 치료 받고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10:0 과실을 제안하고 조건으로 책입보험 대인 한도로 끝내주겠다 라고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상해가 심하여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 과실다툼을 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의 주장대로(상대방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제 보험사에 무보험 상해로 치료받다가 합의하면 향후치료비가 안나와서 합의금이 적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합의금은 본인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우선 과실이 결정되어야하고,
과실이 없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한도가 120인것으로 보아 상해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임)와 휴업손해가 있다면 해당 입원기간에 해당되는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