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100대0 대인 관련 질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주행 중 옆차선에서 운전선쪽을 추돌하였으며 과실은 100대 0일거로 생각됩니다. 우리쪽 보험사는 사고 당일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상대방과 협의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자고 일어나면 아플수도 있고 대인을 하던 안하던 100대 0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은 괜찮아서 대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건 아닌데 차 운전석과 그 뒤쪽 문을 수리하게되면 차 외관 색상도 차이나고 수리기간 동안 불편함도 있고 사고 이력도 생겨서 여러모로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한방병원에라도 가면서 대인접수를 요청해야하는지 병원을 안가더라도 대인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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