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탁송기사가 내 차를 사고냈는데 왜 내 책임보험을 사용하나요?
헤이딜러통해 중고차 매도하였고 탁송기사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났어요. 쌍방과실로 경찰 교통사고 접수되었고 양쪽 운전자 모두 병원치료 중인데 자동차는 전손처리(폐차)예정이에요
현재 탁송기사의 보험으로 접수 되었어. 궁금한것은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 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접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탁송기사가 대인1이 가입안돼 있다하는데 내 보험으로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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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보험 등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업자들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이 되지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1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주인 질문자님께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것이고 보험 처리는 그렇게 되나 질문자님 보험이 할증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탁송기사가 대인1이 가입안돼 있다하는데 내 보험으로 접수해야하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소유자가 가입하게되고. 탁송업자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됩니다.
이는 자배법상 상기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인 1의 경우 교통사고시 처리되는 기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 1초과 손해에 대해 탁송기사쪽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