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차선변경 후 직진차량과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
정차 후 출발시점 과 충돌 시점의 거리,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정차후 출발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정차 후 출발사고의 경우 2:8 정도에서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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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분심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과실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직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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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할증 붙는거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보험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10-20% 할증이 되며 그 외 신호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인 경우 5-10%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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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추월 우회전 중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대인피해가 없다면 100%해주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과실이 60%인 상태에서 대인까지 처리를 하면 대인에 대한 추가 할증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대인없이 가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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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시 환급이되는 기준이있나요?
보험상품에따라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있고 해지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도 있습니다.환급금 유무와 규모는 보험가입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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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인상 기준 질문있습니다!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일 경우 할증이 됩니다.대인의 경우 합의금이나 인원수가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여러명 부상이 있더라도 상해급수가 가장 높은 사람 기준입니다.자손이나 자상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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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를 안했는데 후유증이 왔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는거죠?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처리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경찰에 사고접수 후 상대방을 찾는 방법도 있으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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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우회전하다 상대방 잘못으로 제차가 원석에 붙이치고 상대방은 도망갔는데 100대0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선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인 피해가 없다면 상대방에게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 보험회사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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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피해자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렌터카 공제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때문에) 이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공제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는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문제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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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대인접수는 되어있습니다.다만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변경됨)에서 변경된 담당자가 업무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몸 상태가 괜찮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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