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법률자문 동의서등 문의드려요
누수공사조치중 다친건으로 윗집보험사가 손해방지의무를 너무 윗집에만 적용하는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제기하니 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 손사가 동의서등 작성위해 방문한다합니다. 법률자문의 해석이 보험사에서 위임한 건이기에 그쪽에 유리하게 나올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자문이나 의료자문을 위해서 동의를 요구할때 반드시 동의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지연 되거나 진행 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이쪽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공사 중 다치신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법률자문 동의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험사가 위임한 자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복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별도의 제3자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자문을 받아 해석을 자기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행위를 경고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거나 필요시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자문의 해석이 보험사에서 위임한 건이기에 그쪽에 유리하게 나올까 생각됩니다.
: 우선,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방지의무는 아래의 상법 규정에 의한 의무입니다.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상기 법조항에는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해당 의무가 있는지, 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상기의 내용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판단이 아닌 법률 자문을 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1) 보험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거나,
2)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3)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어,
상기방법중에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자문 동의서 작성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보험사 위임 자문이므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타당한 우려입니다.
법률자문동의서란 보험사에서 내부 자문을 위해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받을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자문결과를 사고 처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며,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자문에 피해자/관련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서명 전 복사본 요청 + 내용을 숙지하셔야합니다 / 별도의 제3자 법률자문을 받는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금융감독원에 편향된 자문 사전 경고 가능(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자문을 받아 해석을 자기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행위는 공정한 분쟁처리가 아니라는점을 금감원 민원으로 미리 통보해두면 효과적입니다) 서명거부도 권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법률자문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조사자)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피해 당사자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자문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원칙상 타인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 하나 자기 집에 대한 손해방지로 보이게 되면 이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윗 집의 배상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자문 쪽에서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법정에서 공사 중 다친 것 포함해서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동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배상에 대한 보험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자기 집 손해방지만 치우치는 것이라면 상대측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