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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인도에서 후진하는 차에 보행중 사고당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에 신고안했다가 치료나 합의금에 불이익 생길까봐 하는게 나을까요

인도에서 후진하는 차에 보행중 사고당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에 신고안했다가 치료나 합의금에 불이익 생길까봐 하는게 나을까요

시간지나면 cctv도 없고 녹취 뿐인데 보험사코드는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지금까지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실수로 후진한건데 경찰벌금 벌점 이런거생각해서 안했는데

방금 보험회사에서 원하시면 신고하시라 하는거 듣고

하는게 나을까요 신고안해도 불이익 안생길까요

저는 인도 걷다가 당한거랑 무단횡단 하다 당한거랑 완전틀린데 나중에가서 인정도 못받고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을까봐 질문드려요 신고해서 정확하게 cctv나 상대편 후방카메라 확인하는게 나을까요

전 계속 상대방 운전자에게 신고안하겠다고 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하란말에

신고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고안했다가 합의금 산정에 불이익 있을수도 있고 제생각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안했다가 합의금 산정에 불이익 있을수도 있고 제생각이 맞나요

    우선 사고내용상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확정하기위해서는 신고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즉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내용확정위해 사고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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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 신고와 보험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인도사고로 중과실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겠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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