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거나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