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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한쪽면에 쭉 주차가 되어있는 골목길에서 아주 가볍게 티도 거의 나지않는 접촉사고인데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아니면 그자리를 뜨고 시간이 지난후에 불러도되나요?

저희쪽은 보험부를 필요없고 그냥 티도안나서 상관이없을거같은데 상대방쪽은 추후라도 보험 부를 생각이 있는거같은데 ( 상대방쪽도 거의 티안남..)

골목이지만 차선은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보험접수한다면 50:50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급적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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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면에 쭉 주차가 되어있는 골목길에서 아주 가볍게 티도 거의 나지않는 접촉사고인데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아니면 그자리를 뜨고 시간이 지난후에 불러도되나요?

    : 비록 가벼운 사고라도, 추가 질문내용을 보면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현장에서 보험사를 불러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 경미하여 수리를 안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골목이지만 차선은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보험접수한다면 50:50이겠죠??

    :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골목길이 중앙선이 있는지 여부와 충돌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상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라고 하였으니,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왔고, 질문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과실은 상대방측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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