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중앙선침범 접촉사고입니다.(과실100프로?)
골목길에서 좌회전해서 가능중 불법주정차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코너 돌고 가는중에 중앙선 밟은상태로 제차 운전자쪽 휀다로+앞문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시에는 상대방운전자가 우측을 못봐서 죄송하다해서 중앙선은 생각도 못하고 80:20정도 나오겠거니했는데. 저희보험사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니 그냥 0:100으로 상대방 차수리해주고 제차는 자차로 100프로 진행하는게 나을꺼같다고합니다ㅜ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측 답변 드리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무겁습니다. 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이야기 드립니다.
12가지 교통법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금지장소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통행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 케이스 대응]
1. “보험사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시 80:20 등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야기 해주신 내용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한 부분으로 수정요소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입니다.
2. 형사처벌 여부
인적 피해(부상자)가 없다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라면 과태료나 벌점 정도에서 끝납니다.
어떤 선택이던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명 평가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 된다면
과실 50%이상인 것과 과실 100%인 것에서 할증률의 차이는 없고 상대방이 대인 없이 처리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물만 100% 해주고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이 자동차 할증면에서
일부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로 보상해주는 것보다 할증이 덜 되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즉 양측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이경우라도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상황에 따라 중앙선침범처리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사고처리시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되면 벌금등의 불이익이 있어 보험사측의 조언에 따라 100:0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인정하고 보험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