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처음인데 제 과실이 큰건가요? ㅠ

공영주차장에서 2차로로 나오면서 우회전 하려고 왼쪽보고 오른쪽보는순간 오른쪽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인데 불법 주정차 들이 양쪽에있어서 길이 좁아서 중앙선 서로 넘은 상태로 부딫혔는데 제차는 왼쪽중앙 상대차는 왼쪽앞범퍼가 찌그러졋어요 누구 과실이 더큰가요 보험사는 저만 불러서 접수했는데 그럼 제과실로 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당연히 보험사 부르는건줄알고 접수한건데 상대방은 제과실이라 생각해서 안부른거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 과실이 더큰가요?

    : 우선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는 저만 불러서 접수했는데 그럼 제과실로 되는건가요?

    : 질문자측만 보험사를 불렀다 하여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판단하여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당연히 보험사 부르는건줄알고 접수한건데 상대방은 제과실이라 생각해서 안부른거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할 것으로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측에 과실분만큼만 보상한다고 하며 보험접수를 유도할 것입니다.

  • 양측 모두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제외하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이 도로를 이미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조심스럽게 나갔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나오기는 하나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대방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