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골목길 사거리 진입 완료 후 조수석을 받침

(조수석 및 뒷문 둘다 찌그러질 정도로 진입)

(내가 진출한 차선만 중앙선 있음, 보험사와 경찰 측 제가 주행한 도로가 중심임 확인.

직진 및 좌우 중앙선 없는 골목 사거리)

100:0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 했으나 보험사끼리 조정 중에 상대방 70 본인 30으로 연락이 왔음

(골목 진입 전 서행은 했으나 완전한 정차는 안함.

주택가 인접 골목길이라 사거리 내 주차 차량으로 오른쪽 차량 확인 못함때문에 잡힌 과실로 추정)

본인은 혼자 탑승

상대방은 3명 탑승

오늘 사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좋아서 입원 후 검진 받을 예정이고 상대방 과실이 70%로 높은데

인원(엄마와 학생 2명)이 많아 합의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은 과실비율 인정못하고 본인들이 피해자다 주장중이라 경찰에 사고 접수했는데 이런 억지 주장을 끝까지 밀고갈 경우 과실비율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처음이라 현재 상황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 외에도 참고할 만한것이나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서로 서행을 해야 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점이 있어 쌍방과실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

    대로와 소로 쌍방 직진 차량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이 7 : 3 으로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해 주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실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 합의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고 자차 선처리 후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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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직진 차량 사고 기본과실인 3:7이 적용된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경찰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이나 기본적인 과실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원(엄마와 학생 2명)이 많아 합의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원에 대하여 각각 합의를 하게 되는데, 과실이 높다보니, 일반적으로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되고, 합의금도 향후치료비외에는 치급이 안되나, 만약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측은 과실비율 인정못하고 본인들이 피해자다 주장중이라 경찰에 사고 접수했는데 이런 억지 주장을 끝까지 밀고갈 경우 과실비율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였으니, 우선 처리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결과 과실비율은 결정이 되지 않으나, 가피해자는 구분을 하여 주기 때문이며,

    그래도 상대방이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처음이라 현재 상황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 외에도 참고할 만한것이나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과실협의 및 분심위 상정등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니,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