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7:3?
안녕하세요 골목길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 일어난 사고 입니다(육안상 도로폭 같음)
현재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7대3 얘기하고 있고 저는 9대1내지 10대0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우측차량이고 저는 진입시 방지턱,불법주차 및 작업인부들때문에 감속하며 들어갔는데 상대가 멈추려는듯해 보여(먼저 가라는줄 알고) 선진입을 하였는데 상대가 가속페달 밟은듯이(순간 페달오인 하신게 아닐까.. 할 정도로 멈추시다 순간 돌진하는듯 했습니다)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영상 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멈추다가 왜 밟냐고 하십니다) 보조석 충돌하였으며 사고충격으로 보조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졌으며 수리비만 600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진입당시 블박영상상 시속 10~12키로 였고 추돌 직전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대차주가 본인이 못봤다며 100프로 잘못했다며 보험사에 얘기하여 접수하여 주고 먼저 귀가하셨고 현장에 출동한 저희쪽 보험사 출동직원에게도 100프로 인정한다고 통화로 다시 얘기하여 현장직원분이 대차연결을 도와주셨는데 익일 상대차주가 과실번복하여(차주 말씀으로는 차주측 보험사에서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대차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측차로 및 과실비율표? 말씀하시면서 7대3 주장하시는데 9대1 내지 10대0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통사고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로가 우선이라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제고하고 있는데 못봤다는 본인의 진술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정받는 요소는 없을까요?
출고 5년6개월되서 아무리 경차라지만 격락손해금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무사고차에서 사고차되서 속상하네요.. 영상올리고 싶은데 첨부 안되네요...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던 것을 번복하여 기억이 잘 안난다거나 하는 경우 결국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로 과실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한 차량과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시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게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무과실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합니다.
분심위나 상대방은 우측 차로라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차량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최종적인 결정은
소송을 진행하여야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은 대리를 맡길 수 있으나 우리 보험사의 대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높은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 차주가 100%라고 말한다해서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 조사하여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교차로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3정도 말하는것으로 볼때 선진입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추가 과실여부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측차로 및 과실비율표? 말씀하시면서 7대3 주장하시는데 9대1 내지 10대0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통사고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로가 우선이라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제고하고 있는데 못봤다는 본인의 진술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정받는 요소는 없을까요?
: 우선 보험사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에서는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 과실은 6:4이나, 질문자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상대방도 3:7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3:7이 맞아
상대방이 조건부등 일방과실을 인정 하지 않는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당시 정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우선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고민하시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원론적인 조언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한 질문자측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