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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엄숙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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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골목길 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7:3?

안녕하세요 골목길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 일어난 사고 입니다(육안상 도로폭 같음)

현재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7대3 얘기하고 있고 저는 9대1내지 10대0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우측차량이고 저는 진입시 방지턱,불법주차 및 작업인부들때문에 감속하며 들어갔는데 상대가 멈추려는듯해 보여(먼저 가라는줄 알고) 선진입을 하였는데 상대가 가속페달 밟은듯이(순간 페달오인 하신게 아닐까.. 할 정도로 멈추시다 순간 돌진하는듯 했습니다)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영상 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멈추다가 왜 밟냐고 하십니다) 보조석 충돌하였으며 사고충격으로 보조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졌으며 수리비만 600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진입당시 블박영상상 시속 10~12키로 였고 추돌 직전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대차주가 본인이 못봤다며 100프로 잘못했다며 보험사에 얘기하여 접수하여 주고 먼저 귀가하셨고 현장에 출동한 저희쪽 보험사 출동직원에게도 100프로 인정한다고 통화로 다시 얘기하여 현장직원분이 대차연결을 도와주셨는데 익일 상대차주가 과실번복하여(차주 말씀으로는 차주측 보험사에서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대차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측차로 및 과실비율표? 말씀하시면서 7대3 주장하시는데 9대1 내지 10대0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통사고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로가 우선이라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제고하고 있는데 못봤다는 본인의 진술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정받는 요소는 없을까요?

  • 출고 5년6개월되서 아무리 경차라지만 격락손해금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무사고차에서 사고차되서 속상하네요.. 영상올리고 싶은데 첨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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