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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뿔영양282
다정한뿔영양28221.11.26

일방통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나오면 안되는 일방통행에서 차량이 나오다가 제차를 보고 충돌전 정차를 하였고 저는 초행길이라 막디는 길까지 갔다가 차를 돌리기위해 사거리로 후진중 그방향은 당연히 차가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일방통행 골목으로 후진을 했는데 살짝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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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사례 2008-011982

    후진 차량과 일방 통행로 역주행 진입 후 정차 차량 간의 사고에서

    일반적인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정차한 사실이 있다면 결국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다고 보이는 바 후진차 8 : 2 역주행 정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1년 전쯤 과실 도표 개정으로 이전 일방통해 역주행 신호및 지시위반 일방 과실 처리에서

    과실 일방통행 역주행 80%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전 선정차는 운행의 연속 개념으로 정자중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이며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일방통행 도로 역 주행인지) 및 피해 차량의 운진행 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니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이나 현당 약도 나 지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