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퍼 차량사고 대처어떻게해야되나요?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됩니다.공식센터에가서 견적을 받아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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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대인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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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손해사정사 선임 문의입니다
진단서, 판독지, MRI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디스크진단이 퇴행성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디스크는 외상성인 경우 9급 상해로 처리되며 후유장해까지 감안해야 하는 부상이나 퇴행성인 경우 12급 상해로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습니다.다만 부상정도에따라 어느정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에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되나 너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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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골 미세골절 골절 진단금 받을수 있을까요?
골절진단금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골절이 포함된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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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언제 선임해야하나요?
대물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거나 직접 소송(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사정사 선임은 피해자측 사정에따라 하시면 되나 의뢰하여 처리할 것이면 현재 시점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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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보상처리. 합의금 가능?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횡단보도 근접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보행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습니다.골절정도로 볼때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진단서, 검사결과 및 의료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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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가입해도 되나요?
보험만기일이 2일이면 3일부터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만기일인 2일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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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내용 불충분으로 인한 보험료지급 거절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으로 보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며 보험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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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병으로 재내원하면 실비 안되나요?
진료받고 치료비 다시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독감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실비의 경우 면책금이있기에 면책금 이상의 치료비와 약값이 나와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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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후 받은 대차 차량 방전시 본인보험으로 긴급출동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은 가입하신 자동차의 긴급상황(방전 등)에 대해 출동하는 서비스 입니다.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차량의 보험 확인해 보셔야 하며 보험에 해당 서비스 내용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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