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합보험 문의드려요 월18만원을 냇엇는데요
13년도에 다칠때는 보험이 되다가 다치면서 보험료을 못냇어요 검사비는 보험으로처리햇구요 17년도에 이천을 제시햇는데 자기네 보험조사원이라면서 그래서 병명도 나왓지만 치료법이 멊어서 청구을 보험사가서 청구을 햇는데 갑자기 자기네사람아니라고 배째을 내세워서요 제가 심한통증환자라 생각도 거동도 힘들어서 지금까지 오게되엇는데 어찌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
■ 혹시
"보험이 살아 있나요?"
(1)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이 1번입니다.
13년에 보험료를 못냈다고 했었는데요.
그후 다시 내고,, 아직까지 보험을 잘 유지 해서 살아 있다면 더 좋구요.
(2) 혹시라도 보험료를 계속 못내서 효력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 접수가 됐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합의 진행중이라면
3년을 넘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보상 중인 사고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 [[사고 접수 상태]] 확인이 1번이겠어요!
→ 보험회사 고객센터 “계약 상태 확인” 해보세요!접수했던 사고건이 "종결" / "처리중 " 어떤상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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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질문에서 [상해내용]과
[보험료 부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청구 과정]을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 지금 질문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 너무 복잡한 문제라 개인이 정리하기 힘든 사안으로 보여요.
보험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깊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상이 되고 / 안되고 의 큰 문제와
보상금액이 차이가 확연히 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정말 중요한 일을 )
간단히 질문/답변 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이지 않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쉽지만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조차 힘드신 와중에 보험사와의 문제로 10년 가까이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앞으로 취해보실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 미납(실효)과 보상의 관계 2013년 다치신 직후에는 보험 처리를 받으셨고 그 후 보험료를 못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해지)' 상태가 되었더라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점(2013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장해는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017년에 찾아왔던 '조사원'의 정체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닌데 2천만 원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독립 손해사정 브로커이거나 보험사에서 외주를 준 위탁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부풀려 제안한 뒤 수수료만 챙기려 하거나, 보험사 본사 심사팀에서 해당 제안을 거절(배째라 시전)하면서 질문자님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신 전형적인 악질 사례로 보입니다.
3. 가장 큰 난관: '소멸시효 완성' (시간의 경과) 가장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시 기준 2년(현재는 3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3년,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2017년으로부터 현재(2026년)까지 무려 9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완전히 소멸(소멸시효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4. 지금 취해보실 수 있는 유일한 액션 몸도 아프신데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더 이상 실랑이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증거 수집: 2017년 당시 2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서면 서류, 문자 내역, 명함이나 녹취록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보험사의 '채무 승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도움: 해당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용이 드는 사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그간의 억울한 사연과 증거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와 치료 경위,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한 뒤 현재도 후유증이 있으면 진단서와 함께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재청구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3년도 최초 청구떄에는 보험 유지 중이였고,
치료중에 실효가 되었다
실효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하니 배째라?
이게 맞나요?
현재 계속 치료중인지?
해당 보험은 유지중인지?
유지중에 진단을 받았고 실효되었더라도 그날로 부터 90일까지 보장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중인 보험 상품을 확인하여 2013년과 2017년 부상과 진단 당시 영수증 보유 여부 챙겨보시고 보험사에서 받은 거절 통지가 있으신지 청구 불가라고 한 이유를 서면 확인 요청 후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금 가입상황, 청구항목, 병원진료기록,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거절한 이유등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로 소멸시효 부분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보험금 분쟁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서면으로 재청구하고, 지급거절 사유서를 받으세요.
당시 진단서·의무기록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실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손해사정사 상담도 도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