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직업기재로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허리를 다쳐 병원을 다녔습니다
실비보험을 10대때 넣어놓은게있어서 청구를하였지요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안떨어졌다, 심사가많아 늦어지고있다 이런말을 하며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는 어제 전화가 오더니 직접만나 싸인을 받고 면담이란걸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 들은 보험도아니고 어리때부터넣어 10년이 넘은보험이라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더니 10대때는 학생신분으로되어있고 지금은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가없어서 보험료를 줄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보험담당 아줌마에게는 일하고나서 직업을 얘기하고 아줌마도 자기 서류에는 직업을 기재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본인 서류에만 써놓고 본사에는 말을 안해 학생으로 쭉 돼있던겁니다.
직업을 안바꿔서 실비보험가능한 금액에서 60프로만준다고하더라고
이런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화가나서 보험회사를 바꾸고싶지만 10년이 넘은 보험이라 해지하면 저희 손해가 많이난다고 하더라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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