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관련 문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택시가 박았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게 아니라 충격감지 알람이 와서 가보니 운전석과 뒷좌석쪽을 박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차량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주차를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차량 시동이 안꺼져서 차가 움직인거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택시공제회에 보험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고 주말이라 그냥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개 다 있는데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진짜 주차되있는 차량을 박아서 사고차가 된다는게 너무 열이 받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공제에서 대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공제에서 수리비와 수리기란 렌트비가 지급될 것이며 주차차량 사고이기에 상대 보험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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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개 다 있는데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진짜 주차되있는 차량을 박아서 사고차가 된다는게 너무 열이 받네요

    : 우선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측으로부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받게 되어, 택시공제조합의 접수번호를 받아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수리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으로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되었기에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특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 공제 조합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차량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차로 차량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을 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수리비가 그리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택시 100% 과실로 처리되므로 택시공제회 대물보험으로 수리비·렌트· 청구하고, 본인 보험은 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택시공제회 접수 안되는게 맞기 때문에 내일 접수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