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가 진료기록 볼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중에 보험설계사가 았는데, 이번에 설계받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뭐 개인정보 하려면 동의? 해야하는거 같은데 혹시 민감정보 (산부인과 기록 등) 에 대해서 보험설계사가 알수있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가 질문자분의 과거 상세 진료 기록(어떤 병명으로 어느 산부인과에 갔는지 등)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추측하게 되는 경로는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설계사가 보는 것
지인 설계사가 "동의 좀 해줘"라고 해서 핸드폰 인증을 하면, 설계사의 모니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뜹니다.
현재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보험금 청구 이력 (최근 5년):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 어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뜹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이나 상세한 진료 내용은 나오지 않고, 보통 '사고 일자'와 '담보명' 정도만 확인됩니다.
2. 설계사가 '산부인과 기록'을 알게 되는 경로
설계사가 시스템을 해킹하듯 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받은 적 있나요?"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직접 "산부인과에서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말해야 설계사가 알게 됩니다.
고지를 하고 나면 보험사에서 "갑상선이나 자궁 쪽은 1년간 보장 안 됨(부담보)"이라는 결과를 내려줍니다. 이때 설계사는 "아, 이분이 자궁 쪽 진료 기록이 있구나"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3. 민감 정보 노출을 피하는 '꿀팁'
지인에게 본인의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세요.
"직접 고지"를 활용하세요: 설계사에게 말하기 껄끄럽다면, 설계사가 서류를 올린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는 '해피콜'이나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알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설계사 거치지 않고 보험사 심사팀과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있는데, 내가 보험사 심사팀에 직접 말할 테니 설계서만 뽑아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설계동의 후
심사를 올려보면, 치료력은 알수가 있어요.
이도 본인이 보험금 청구이력 한에서 알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등은 못보지만
청구 이력이나 의료급여 혜택으로 인한 질병코드 관련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계할때 알릴의무 사항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 심사시 인수에 걸리는 경우-실비청구 이력 등으로..
몇월 몇일 척추 / 골절 등... 내용이 나올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산부인과 치료력에 대한 부분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참고는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 설계를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나 그 정보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까지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가입 내역과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내역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장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사는
'청구'했던 기록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병원에 갔더라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설계사와 보험사는 해당 병력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병력중에서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병력만이 파악되며
고지에 걸리지 않는 병력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시 고지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산부인과 병력을 민감하다고 숨겼다가
내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조사에서 걸렸다?
싹다 날라갑니다.
민감병력이라도 왠만하면 알리시는것이
질문자님이 안전한 방향입니다.
설계사가 고객의 의료기록을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어 질병이나 병원치료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가입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의는 보통 “보험가입 심사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설계사가 산부인과 기록 같은 민감 의료기록 전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 시 고지한 내용 +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요구한 범위의 의료정보만 확인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다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뭐 개인정보 하려면 동의? 해야하는거 같은데 혹시 민감정보 (산부인과 기록 등) 에 대해서 보험설계사가 알수있나요?
: 기본적으론느 보험설계사가 의무기록등 민감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면 보험처리된 이력은 고지의무때문에라도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보험 가입을 진행할때 보완이 뜨면 가입이 안되기에 설계사에게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내용이나 이런것을..고지의무에도 걸리구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진료내역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심사과정에 실비나 그 외 보험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던 내역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고객님께 물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진료 기록을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상 여러 보호장치가 걸려 있어 임의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라해도 개인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진료기록은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청구한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염려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