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민감정보 동의했는데 조회가 어디까지되나요

아시는 분이 보험 설계해주신다고 민감정보관련 동의를 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예전에 비뇨기과 진료를 봤던 내역의 상병명이랑 진료내역을 조회 가능하실까요? 아는분이라 조금 찝찝하네요, 건강보험 처리는 했으나 보험사 통해서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같은 설계사가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청약하다보면 심사에서 뜰 수 있거든요.

    특히 가입시 고지대상 기간에 해당한다면,

    확인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고지대상에 포함된다면 확인될 거로 보입니다.

    걱정하실 답변이라 미안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 동의를 얻는것은 보험 가입을 위한 설계를 하기위한것으로 동의한 고객의 실손보험의 가입여부 그리고 어느보험사에 어떤 보장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정도입니다 민감한 개인 병력 진료내역까지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하려할때 질문서상 고지의무내용이 될때는 고지를 위해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조회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민감정보 동의는 새로운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설계사가 개인의 과거 전체 의료비 청구 내역이나 상세한 비뇨기과 상병명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사로 실손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만 진료받은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설계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통해 보험금청구를 하지않았다면 보험사에서 병원기록을 알수가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3개월내 병원통원및 5년내 수술 입원에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알려야하는 고지의무가있습니다

    추후에 어떤경로라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이내용을 알경우 보험계약해지및 보험금지급 사유가발생할시

    지급거부를 할수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보장받을떄가 더중요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보험사 전산조회시
    발견되는 병력에 대해서만 알 수있습니다.
    또한 질병코드로 상병명은 확인이 가능.
    병원내원 날짜 입원/통원/수술 정도까지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비뇨기과 진료시 보험사에서 민감하게 검토하는 병력이라면 추후 청구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불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인분과 대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청구 안하셔서 전산에 안뜰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조회가 되는 것은 실손보험등 보험처리된 내억에 한것으로 보험처리를 하지않은 진료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이력은 보험사마다 다른데 조회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청구를 기반한 상병목록, 기존 보험 가입 목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개인 정보 동의를 한 경우 개인의 건강 보험 처리 내역까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건강 보험 적용했지만 실손 보험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처리 하셨으면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 전산으로 하여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동의해주신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청구력 조회를 위한 동의를 해주신 것이라면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된 내역들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조금씩 조회되는 청구력 내용들이 다를 수 있기에 모든 청구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발송된 인증에 민감정보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증해주신것인지 확인해보셔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증 해주셨다면

    조회 시점 3개월 이후 ~5년치의 병력(방문한 병원, 진료/질병코드, 세부치료내용, 처방약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비급여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동의를 받아갔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단순한 구두 동의로 개인정보만 받아갔다면

    보험 청구를 했던 병력만 파악할 수 있지만

    건강e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같은

    건강보험기록까지 떼어간다면 민간상병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까지 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설계사가 민감상병을 안다고 굳이 뭘 할 이유도 없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은 과거 비뇨기과 정보까지 조외되는 것은 보통 아니며 보험 가입 심사나 상담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보험금 청구 이력 등

    질문의 치료력을 보험금 청구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청구를 했다면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라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알았다고 해도 다른곳에 이야기하고 다니면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체크가 가능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실비나 그외 보험금청구했는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사고가 있었는지 정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하려는 회사와 타사에 가입초과인지 아닌지 정도 이렇게 가입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는거라 그 이상은 알수 없고 혹시나 보험가입하실때 필수동의는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 하지만 선택동의는 모두 동의하지 않음으로 진행하시면 광고전화나 이런것들이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