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감기에 걸려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6만원 가량이던데 이거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지라 되었으면 하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소견서제출 의무화

    단순 피로 권태 등 영양 목적 면책입니다

    또한 치료 전 비급여 동의에 서명하셨다면

    보험금 청구는 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 실비청구처럼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1)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2) 초기 증상이 기재된 [초진차트(초진기록지)]

    3) 질병코드가 기재된 저렴한/무료 서류

    4)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의견이 적힌 [의사 소견서]

    특히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액, 영양제 등 주사제를 단순 건강을 위해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보험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액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 및 치료효과까지 환자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요즘 실비받기가 매우 까다로워 졌습니다.

    독감같은 감기로 인한 수액은 청구 가능하나 단순 영양제 수액은 청구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목적이고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랑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할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수액을 다 맞는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주사제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하며 치료가 목적이어야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았다면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치료 목적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피로회복이나 영양 보충 목적의 수액은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고열·탈수·심한 몸살 등 감기 증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치한 수액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이나 영수증에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이나 다른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수액이라면 실손청구 시 보장을 받으시구요. 만약 다른 것들이 포함되었다면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으셔서 왜 같이 맞아야 하는지 이유를 보험사에다 말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보장이 안될때가 좀 있어서요. 소위 말해서 감기로 수액을 맞았지만 다른 물질이 섞이면 미용으로 보는 보험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받으셔서 준비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가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요청하는곳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필요서류가 다를수있으니 담당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는 감기 장염 식중독 등 사유로 수액 맞을 경우에 약관상 면책입니다.

    1-3세대는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 제출시 지급 검토 가능하나, 면역증진 영양보충등이 사유라면 역시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치료 목적'을 까다롭게 따지는 추세라 몇 가지 챙기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실비 청구의 대원칙: "치료 목적"

    보험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 피로 회복용 영양제'인지, 아니면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인지입니다.

    보장 가능: 감기로 인해 고열, 탈수, 오한 등이 있어 의사가 치료를 위해 수액을 처방했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보장 제외: 본인이 먼저 "피곤하니까 영양제 한 대 놔주세요"라고 해서 맞은 미용·피로 회복 목적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수액 비용이 6만 원 정도라면 '외래 통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액의 명칭과 비용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감기 관련 질병코드(예: J00 등)가 찍힌 처방전이 있어야 보험사에서 "아, 감기 치료 맞구나" 하고 바로 입금해 줍니다.

    만약 처방전에 코드가 없다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입하신 실비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전 실비(1~2세대): 병원 급에 따라 5천 원~1.5만 원 정도 공제하고 다 나옵니다.

    요즘 실비(4세대): 비급여 수액의 경우 최소 3만 원 또는 병원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4세대 실비라면 6만 원 중 3만 원을 빼고 약 3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수액 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증상이 심해 치료를 위해 맞았다'는 소견이 차트에 남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하신 실비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니 이 점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