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서 민사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이때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중상해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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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자동차보험 중간에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중도 변경도 가능합니다.기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누구나 운전을 가입자 1인한정으로 변경도 가능하며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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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보험대출을 받는다고해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출에 대한 이자등을 성실히 납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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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자동차 사고가나서 상대차 보험수리비가 나왔는데 사고난 부위말고도 다른부위 수리한 비용까지 청구해서 나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가 지급됩니다.사고 이외 부분에 대해 청구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사고로 인한 부분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금감원등에 민원을 넣어 수리비 과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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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났을때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그 외 사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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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금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합니다.민사의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 항목을 형사합의금에 추가하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가해자가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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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시 파손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보통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나 파손이 없을 경우 지급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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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작년 여름 사고이기에 현재 두통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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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손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전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손처리가 아닌 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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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대인1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청구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운전자에게만 구상청구할지 소유주까지 구상청구할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치료비를 센터에서 책임진다고했다면 이 부분은 먼저 보험회사와 협의 후 납부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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