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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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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 거절당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문자가 오더니 거덜 당햇네요

내용:

의료비 보상기간, 면책기간안내

1) 질병통원의료비

- 보상기간[ 2024-09-01 ~ 2025-8-31 ]

(해당 기간내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발생하여 금번 청구주신 일자는 기존 안내드렸던 면책기간에 해당하십니다.)

알고 싶은건 보통 도수나 이런 치료를 받으면 년에 청구하는 돈이 한도를 넘어서 면책기간이 되는건가요?

신청건수로 면책기간이 설정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질병에 노출된날로부터 365일보장하고 면책기간후 다시 보장됩니다 면책기간은 세대별실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내 모두 보상 받았거나 날수로 365일이 되면 면책기간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동일질병으로 보상기간이 지나고 180일 이내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며 보상금액이나 신청건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고혈압처럼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는 질병으로 내원하게 되면 반드시 면책기간을 확인한 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면책이면 1세대 실비시겠네요.

    현 4세대 실손의 경우 금액을 전체 소진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면책을 잡지 않습니다만

    옛날의 1세대 실비에서

    질병 통원의 경우는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 내 30회 보장 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입니다.

    즉, 처음 방문하신 24년도 9월로 부터 1년동안 보장이 가능했으나

    이후 25년 8월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올해 3월 초 일부까지는

    면책이 적용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소진, 횟수와 별개로

    일단 병원에 갔다는 시점부터 보상가능 기간이 정해진다는거죠.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비급여 치료의 도수치료의 경우에 3대비급여담보가 가입전 담보의 경우에는 10회이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한도랑 무관하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3대 비급여 담보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금액과 건수가 아니라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로 설정이 됩니다 도수치료 등 동일 질병 연속 치료 시 보상기간 365일 내 마지막 통원 후 180일간 청구가 불가하신 것입니다

  • 실비면책 기간의 경우 동일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할 경우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으로 정하고 면책기간 동안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세대 상품에 주로 있는 사항으로 보험상품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이상 치료할 경우 180일(90일) 면책기간을 두고 면책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보상한도와는 다름)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보장 이후 면책기간 180일이 있는 실비이면 1세대 실비보험이시군요.

    한 질병으로 1년 보장이후 180일 면책기간 적용 받습니다,

    도수치료이후 비용의 한도가 아닌 위 내용대로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