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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로집사기

아하로집사기

보험 면책기간 경과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실비청구를 하였으나 문자를 받고 실비금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

- 보상기간[ 2024-09-01 ~ 2025-8-31 ]

(해당 기간내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발생하여 금번 청구주신 일자는 면책기간에 해당하십니다.)

내일 제가 병원가서 치료 받고 청구하면 실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80일이 지난날부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질병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면책기간에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질병의 진료 치료때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인걸 보니 1세대 실비시네요.

    1세대 실비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장, 180일간 면책,

    이후 다시 보장이 재개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시게 되면

    다시 그날로부터 1년간 보장하며

    180일 면책이 다시 발생하니 이에 유의하여 병원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통원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다면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보상기간만 작성하시고 마지막 통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일자를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작년 9월이라고 하더라고 현재 180일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3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꼭 면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 이후에 진료는 다시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