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사고시 동승자 보장범위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산재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며 보통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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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리중 전원가능한가요?
가고자 하는 한방병원으로 연락해서 입원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입원가능하다면 입원치료 하시면 됩니다.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 하셔야 합니다.치료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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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가 났을 때요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고이기에 수리비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차주와 협의 후 수리비 지급 및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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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누수 민원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원일지가 없다면 누수업체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보험 가입시기에따라 누수시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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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환급해준다는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소득에 따라 급여치료비의 환자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상한액 초과 치료비에 대해 매년 환급을 해줍니다.올해는 9월에 환급을 해줄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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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우울증) 치료 및 검사 등은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정신과 진료비의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ㅏ.◎ 2016년 1월 이후 의료 실비 보험에서 아래 사항은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아래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건강 보험이 처리된 경우만 보상) ▶ 청구 가능 항목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기분장애 (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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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책임보험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무보험상해담보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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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교통사고 인한 격락손해금요청이요
블박영상 확인이 필요하나 차선변경 60-70% 들어온 상태라면 가해차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맨 앞차의 과실에 대해서는 블박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으며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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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관련 문의 및 부당한 요구
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집근처나 직장근처 한의원, 정형외과등 양방병원중 편한곳으로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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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보상은 이미 받았어도 1년안에 다른 이유로
누수로 인한 손해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을 하기에 먼저 사고접수부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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