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교통사고 공제 합의금 조율질문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다가 새벽에 신호위반으로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과실 택시6:화물4 둘다 신호위반) 그 당시 택시 앞범퍼는 다 부서져있고 내부에는 연기가 났으며
앞시트에 제 턱을 받히는 바람에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한상황입니다. 현재는 대인접수 다 되어있고 한방병원에 4일차 입원해있는 상태며. 좀전에 택시공제 담당자한테 연락이왔는데 퇴원하실경우에 합의금 15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근로소득자 월 평균 소득 320? 을 기준으로 휴업손실을 책정했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저에게 책임이있다고 가스라이팅 하시더라구요 현재 저는 영업을 하고있어서 월평균 소득 900-1000만원 정도 벌고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면 저 터무니없는 합의금이 올라갈까요? 저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오랫동안 누워있지는 못합니다. 통원치료 간간히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면 합의를 해주고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택시공제쪽에서 받을수있는 최대 합의금은 얼마이며 그에 맞게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원일수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소득이 900 이면 900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형태에따라 모두 인정될지는 소득형태(근로, 사업)와 소득내용(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지급내역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중 급여가 지급될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최대한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질문처럼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세법상 소득에 대한 입증과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감소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고,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및 주치의의 소견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으로 충분히 입증을 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이 많더라도 세법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로 얼마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기준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부하여 그 소득이 월 327만원보다 많은 경우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
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기준은 단순 염좌 기준이므로 정밀 검사 mri를 통하여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 현재 제시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