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금도슬림한배우
지금도슬림한배우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지난주 목요일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딸아이는 1차선에서 깜박이켜고

2차선으로 진입하고

상대차선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다보니

사각지대에 걸려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딸아이는 우측 앞 휀다부분이 찌그러지고

상대차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좌측 앞쪽 측면쪽이 부딪혔어요

이게 참 애매한게

성격이 조심스럽다보니

딸아이가 깜빡이켜고 천천히

들어가고

블랙박스상에는 10m이상 뒤쪽

3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했는데요

일반 남성분들 운전하는식으로

들어갔으면 뒤쪽이 받쳤을텐데

딸아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다보니 상대차량보다

약간 뒤늦게 들어가다가 부딪힌걸로 보이네요

  • 이런경우 몇대몇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은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질문장측의 경우 충돌부위가 우측 앞 휀다부위이고, 상대방은 좌측 앞측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양차량이 모두 차선변경중사고이기 때문에 기본과실은 5:5에 해당이 되나,

    통상 선차선변경중인 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여 40:6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누가 선차선변경중이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양측 모두 블랙박스가 없다면 차량파손부위, 사고지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동시 차로 변경의 기본 과실은 50 : 50이며 어느 한 차량이 먼저 진입을 시도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양측의 블랙 박스나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해당 2차선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동시 진입인 경우 50 : 50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동시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진입 여부등 사고상황에따라 10%정도 과실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양 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의 50:50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